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주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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