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의 민족'의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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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의 민족'의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09.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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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9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하여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에,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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