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형 뷔페 음식점이 없어졌네...중기적합업종으로 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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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대형 뷔페 음식점이 없어졌네...중기적합업종으로 출점 제한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4.0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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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에 1개만 허용

기존 점주 보호하기 위해
스시 뷔페 전문점 쿠우쿠우 [사진=업체제공]
스시 뷔페 전문점 쿠우쿠우 [사진=업체제공]

정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중기적합업종’으로 분류하고 유동적인 출점이나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가 적용된 대기업은 일정 기간 해당 업종에 참여가 제한된다.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 등 주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빕스, 애슐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TGI프라이데이 등 패밀리 레스토랑과 대형 뷔페 음식점이 대상이다.

해당 브랜드는 역세권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출점할 때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만 매장을 낼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구에 1개가 있으면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상권에 있는 기존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런 조치로 빕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1개였던 매장수가 폐점을 거듭해 28개로 감소했고, 250평 이상 대형 평수로만 운영하는 스시 뷔페 전문점 쿠우쿠우는 30~60평형 규모로 운영 가능한 제2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형 음식점들이 출점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출점 지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기업 규제보다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시장 공정성을 위한 보완 장치"라며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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