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한 특별처방 ‘2023년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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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한 특별처방 ‘2023년 정책제언’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3.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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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특집Ⅰ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
- 『2023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2023 정책제안’ 발췌 -

매년 발표하고 있는 ‘상위 3%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 업체 리스트를 공개한 『2023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로 서야 할 정책제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눈에 짚어주고 있어 관련 법규를 만드는 이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이현석 팀장
ⓒ 사진 이현석 팀장

 

1) 예비창업자를 위한 가맹본부 의무 확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등 방문 횟수 및 지도 내용과 지역별 분산 정도에 따라 소요시간을 고려해 슈퍼바이저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판단해야 하며, 관할 지역 내의 가맹점사업자를 상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해 정보공개서에 표기, 본부의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개편돼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의 취지에 맞게 예비 가맹사업자가 쉽게 가맹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간의 비교, 업종별 현황에 대한 비교자료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는 사이트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2) 가맹본부 대상 기초교육 및 본부경영 기본요건 강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규모별 법적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점 50개 미만의 브랜드의 법적조치가 전체 57.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지식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분쟁, 시정조치, 민사소송 등 브랜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준비 안 된 브랜드를 가맹하는 예비창업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부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가맹사업의 기초교육(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가맹사업법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을 습득할 필요가 절실하다. 정보공개서 등록단계의 신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념과 기본 기능, 가맹사업법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가맹점 10개 미만의 브랜드에 대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필수요건으로 강화, 가맹점 30개 이상 100개 미만의 성장단계의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더불어 100개 이상의 성숙단계의 브랜드는 조직진단 및 리브랜딩을 통해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3)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사전교육 의무화 법정 의무 교육인 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며, 상호작용이 없는 일방향 교육으로 영업활동에 지친 업주들에게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사실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는 예비 창업자의 경우 위생과 관련된 내용은 본부에서 당연히 교육해주기 때문에, 실제 프랜차이즈 창업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제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가맹계약 전 프랜차이즈 사전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전지식 함양으로 창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 계약내용 이해로 부당한 피해를 예방, 우량 가맹본부 선별능력 증대, 가맹사업 실패율 감소로 인한 매출 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숍인숍(Shop in Shop)’ 가맹점으로 해석해도 되나? 2020년, 2021년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숍인숍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하나의 둥지(점포) 안에 여러 알(숍인숍 브랜드)을 품는 사례가 늘어났다.

가맹사업법 측면에서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숍인숍 창업을 하게 될 경우, 가맹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기존 매장에 별도 사업자로 숍인숍 창업을 할 경우 사업자를 따로 내고, 주방을 구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 사업자인 만큼 전대차 계약 및 건물주 동의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중사업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정보공개서상 브랜드별 재무제표 및 임직원 현황 분리등록 가맹본부별 브랜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4,465개 중 964(약 21.6%)개 기업이 브랜드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도 114개이며, 이 중 21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9개이며, 70개의 브랜드를 등록한 가맹본부도 존재한다. 정보공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브랜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나, 1개 본부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를 등록할 경우 재무제표 및 임직원데이터는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브랜드별 매출, 손익,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본잠식 여부 등)과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정보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평가·검증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6) 예상매출액 제공(산출근거의 합리성과 적정성, 설명내용의 정확성)의 예외 없는 적용 필요 가맹사업법 제 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5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본부는 해당 법률자체를 모르거나, 제공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① 예상매출액 의무제공 대상 기업(가맹점 100개 이상)들은 위 기준으로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 문제없는가? 

● 정답은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맹본부가 해당 법 조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자료를 주거나, 해당 지역이 아닌 매출이 높은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을 유치하기 위해 예상매출을 부풀려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따라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정보제공 산출근거의 합리성, 적정성 및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에 의해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규정해 점포 예정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권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Tool(산출근거의 합리성, 적정성 및 정확성)을 통해 예상매출을 산정, 제공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100개점 이상 본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모든 브랜드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② 예상매출액 의무제공 대상 기업이 아니면 예상매출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는 구두로 설명해도 문제없는가?


● 정답은 “문제있다!”  가맹사업법 9조 5항의 예상매출액 제공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가맹점 100개 이상이나, 미만인 모든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에 대해 구두와 인근 가맹점의 매출로 간단하게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에게 예상매출을 제공할 때 객관적 산출근거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며,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를 줄이고, 예비창업자 또한 허위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분석 모델을 정립해 직접적인 조사분석을 수행, 조사내용 기반의 예상매출산정 및 사업성 분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7) 정보공개서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보이는 정보공개서 열람화면 상의 오류가 상당 부분 발견되었는데, 파악된 데이터 오류는 약 250여 건으로 대표적인 오류는 일부 브랜드의 업종표기 누락, 천원 단위 금액 표시란에 원 단위 표기, 실제 재무제표와 다른 숫자 입력 및 단순 데이터 누락 등이다.

데이터 오류의 경우 예비창업자가 실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부 입장에서도 자칫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프랜차이즈 기업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정확한 데이터를 기재하고, 이에 대해 감독기관은 검수를 더욱 철저히 해 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8) 프랜차이즈 본부 폐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 의무화 가맹본부 폐업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부의 가맹금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가맹본부 설립시 보험가입을 의무화 또는 공제조합설립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별 가맹점이 지속운영을 원할 경우 협력사를 통한 지속적 물류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 기간까지 운영 시스템 지원 방안 등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면 무분별한 본부(브랜드)설립 방지와 운영 중 건전한 프랜차이즈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증기관으로, 공제조합 운영 기본 원칙은 정관과 소비자 피해보상 재원을 위해 기업과 체결하는 공제계약의 기준인 공제규정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만 개정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공정위가 공제조합의 운영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오너리스크,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가맹본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절실하다.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줄 경우 공제조합 의무가입을 통해 가맹점의 피해금액 일부를 보상해줌으로써, 사업의 존폐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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