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성 부풀린 '치킨뱅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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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성 부풀린 '치킨뱅이' 시정명령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5.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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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배 뻥튀기,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원우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설립해 <치킨뱅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원우푸드는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56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는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해 작성한 분석표였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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