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매출액 허위·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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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매출액 허위·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4.0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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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큐브에 1억2000만원 과징금
자의적으로 예상매출액 과다 산정
가입희망자 39명에 허위정보제공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전경]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플렉스> 브랜드로 교육컨설팅·교육지도업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이 가맹희망 사업자들에게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작년 12월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넥스큐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매출이 높은 다른 지역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자의적으로 최저·최고 매출액 범위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로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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