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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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필수품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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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당 전가

가맹점 동의 없는 판촉 행사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에 대해 직권조사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필수품목 가격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비싼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양측이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했다.

최근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필수품목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동일성'을 목적으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넓게 잡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해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공정위가 이달 1일 개최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당 전가, 가맹점 동의 없는 판촉 행사 진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령에 앞서 상위법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의 가격을 변경하면 시행령에 따라 위법이 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과 함께 내년에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가 단기간에 실적을 올려 비싸게 브랜드를 다시 팔기 위해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거킹, bhc 등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발행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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