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SNS 캡처](/news/photo/202312/26327_44663_4552.jpg)
<메가MGC커피>가 판매한 굿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일 <메가MGC커피>가 선보인 ‘미니언즈 빨대&덮개’에서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메가MGC커피>와 글로벌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 측이 협업해 선보인 굿즈로 이미 전국 매장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다.
<메가MGC커피>는 판매분에 대해 회수 방법을 공지하고 가맹점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굿즈의 납품가 대신 소비자 판매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은 해당 굿즈의 판매분과 매장 보유재고분 전량에 대해 제공된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해당 굿즈는 캐릭터 권리권자인 유니버셜코리아가 지정한 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책임 업체에 법적 책임을 따질 방침”이라며 “본사는 식약처에서 부적합 판정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판매중지 조처를 취하고, 납품업체에도 공급을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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