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13일부터 경기도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
12일 도는 “13일부터 외부 배달음식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는 지난 4월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조치에 뒤이은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13일부터 수원 광교 경기도청 근무 직원은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에 포장을 요청하고, 식사 후에는 청사 내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도는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 소상공인 애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는 해당 정책을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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