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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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4.06.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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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여부, 모바일 상품권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의무화로 가맹점주들이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가맹본부들이 개정 법령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탈법행위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장현황 등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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