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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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2.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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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상대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을 과하게 지정했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가격 인상 시에는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점주의 불합리한 부담 가중을 막고자 공정위가 이번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면 점주가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더해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모든 거래 과정이 계약에 담길 수 있게 돼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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