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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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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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초창기 가맹본부의 경우 자체 생산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거래강제 품목이 많지 않다. 이러한 거래강제 품목인 소위 ‘필수품목’의 문제는 가맹점이 최소 30개 이상 되는 가맹본부들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특히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과 발맞추어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일환으로 얼마전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1. 가맹본부의 거래강제 품목 지정에 대한 검토 
 (1) 위법성 판단
① 공정거래법 제45조 검토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사업자 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다면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② 가맹사업법 제12조 검토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가맹사업에 한해서는 공정거래법 보다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구속조건부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구속조건부 거랭 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 행위라 하더라도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에 거래강제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여야 하나, 상기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요건 중에서 3)의 요건은 판단기준이 명확하나, 1)과 2)의 요건은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2. 양정숙 의원안 검토
 (1) 주요 내용

양정숙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4호 즉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을 삭제하여 가맹본부의 거래강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2) 해당 안의 문제점 검토 
 양정숙 의원안은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1) 가맹사업법 제6조는 이의 위반시 벌칙규정이 별도로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선언적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가맹본부의 거래강제 행위를 막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2)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 삭제와 무관하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를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법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판단된다. 

 

3. 결어 
 거래강제 품목 즉 소위 ‘필수품목’ 문제는 가맹사업의 오래된 문제로서 단순히 선언적 규정 일부를 삭제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조문 일부 수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국회, 가맹본부측, 가맹점사업자측 및 정부측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구매협동조합 설립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매위원회 설립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물류 구입을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운영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형태를 전제로 법 체계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만, 처음부터 원활하게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인 바, 과도기적 형태로 거래강제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 및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합의를 한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구매위원회를 설립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측을 참여시켜 거래강제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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