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상공인 이자수익 연 3조...정부 보증기관은 4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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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상공인 이자수익 연 3조...정부 보증기관은 4조 손실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0.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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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로 보증기관은 적자로 허덕이는데, 은행은 대출로 연 3조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소상공인 대출로 보증기관은 적자로 허덕이는데, 은행은 대출로 연 3조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은행이 최근 4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로 연 3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챙기는 동안, 정부 보증기간은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4조4000억원을 손해봤다.

19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증기관(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4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빚 11조39억원을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이 낸 법정출연금은 6조5776억원으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의 59.8%에 그친 반면, 해당 대출로 올린 이자수익은 3조원이나 됐다. 보증기관이 4조4213억원 손해 본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대폭 늘어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대위변제율)이 높아져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은행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은행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사고가 생기면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줄이는데,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85~100%다. 은행은 최소 대출금액의 85%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은 대위변제금으로 손실을 줄이는 대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한다. 법정출연요율은 대출 잔액의 0.4%인데,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로 기관별로 상이하다.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상당한 이자수익을 거둬들이는데, 법정출연금 규모가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신보는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해준 대출 잔액 134조1000억원에 예대마진율 2.55%를 계산한 수치다.

은행은 보증부대출이 증가할수록 이자수익에 심지어 법정출연금 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전가해 이중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법정출연요율이 낮고,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5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정출연요율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을 포함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은행은 보증부대출로 막대한 대위변제와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며 “그것이 소상공인과 은행이 공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고 나아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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