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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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이 핵심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4.1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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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
 

프랜차이즈 규제입법의 현주소와 대응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4월6일, 한국경제신문본사 다산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가맹사업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과잉규제로 인한 산업발전 위축과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실을 짚어보고, 법 개정에 따른 대처방안과 프랜차이즈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인 점을 반영하듯 프랜차이즈업계 CEO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협회장은 "‘최근 개정된 프랜차이즈 법안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교류와 협력으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프랜차이즈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가맹사업법의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끊이지 않는 분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규제에 대한 여러 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

또한 "균형 있는 정책을 적용하려고 애쓸 것“이라며, ”프랜차이즈규제를 보는 시각은 불공정거래 근절부터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갖고 상생경영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연이후 참석자들은 질의를 통해 규모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창의적인 기능 자체를 크게 제한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하락과 산업 위축에 따른 피해들이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가맹본부도 어려움이 많고 걱정스러운 심정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예방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만 도입,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고 효율성 손실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어떻게 상생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연자로 나선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부자인 나라, 특히 규제법이 풍요로운 나라로 ”라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 관계자들조차 가맹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갑’과 ‘을’의 프레임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이미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보다도 많은 규제가 존재함에도 진흥이 아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과잉규제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영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프랜차이즈업계, 법조계, 언론계 대표 패널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징벌적손해배상제룰 비롯해, 필수적 구매물품의 부당한 구매강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10년)삭제 또는 연장,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일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자칫 이런 규제법들은 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심리적으로 위축에 따른 창업활동 제약 및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명확한 기준과 적용 범위가 마련돼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사회적으로도 강자와 약자의 대립구도가 아닌 동반상생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길 희망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발전이 이뤄지길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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