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절차 안내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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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절차 안내 및 유의 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채경목
  • 승인 2024.03.2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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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모든 가맹본부는 재무 현황 등 가맹사업법령이 정하는 항목들을 모아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을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가맹사업법령)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해야 하는 의무다. 이번 호에서는 정기 변경 등록에 대해 신청 방법, 변경 등록 항목 및 구비서류, 유의 사항 등에 알아본다. 

 

신청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등록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소재 가맹본부는 해당 시·도 지사이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은 법인 및 단식부기 개인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 신청의 경우 필요한 모든 서류가 등록기관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기한 내에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기한 이후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기한도과가 된다.

신청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신청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 변경 등록 항목, 구비서류
정기 변경 등록 항목이 모두 반영 작성된 정보공개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 변경 등록 항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 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재무 상황, 가맹 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가맹점 수 변동,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임직원 수, 가맹점사업자 연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광고 및 판촉 비용의 지출 내역, 차액가맹금, 물품구입 및 임차내역,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온·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직영점 운영 현황)
· 기타(업종)
 

 

유의 사항
가맹본부가 정기 변경 등록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청된 날이 기준이지만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류가 빠짐없이 등록기관에 도달한 날이 신청일이 된다.

신청기한 내에 서류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미리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가맹본부의 날인은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가맹본부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게 된 경우 정기변경등록 신청기한 내에 자진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 내용들과 해당 등록기관 홈페이지 등의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움 기관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거래 등 공정위 소관법령에서 정한 사업자간 분쟁조정 분야를 수행하는 국내 대표기관이며, 최근에는 분쟁조정에 국한되지 않고, 예방활동을 위한 공정위 위탁사업 및 교육 등 관련분야의 종합지원업무도 병행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관련 소상공인을 위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 가맹사업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내선 1번)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ID: 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부터 1: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관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위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채경목 CP가맹정보팀장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을 역임하고 있다.  
e-mail ckm9196@kofair.or.kr 상담 02-6363-917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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