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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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4.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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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2002년도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 사업거래에 따른 공정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간의 정보와 힘의 불균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결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맹사업법상의 개정과 함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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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단체 관련 가맹사업법 입법과정 검토
 1)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신설


① 2013년에 가맹사업법이 신설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1항)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2항), 이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3항 본문)하였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복수인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먼저 협의하도록 규정(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3항 단서)하였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1)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2)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4항)하였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하였다. 

② 상기에서 기재한 사항 중에서 제14조의 2 제5항을 가맹본부가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구, 시정 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계약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일종의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2)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개정안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에 대해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3항의 내용 즉,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 주체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 권고,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맺음말
상기에서 기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말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와 힘의 균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견 타당한 입법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것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극히 일부만 가입한 단체에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다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된 단체가 협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가맹 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된 단체라 하더라도 협의 안건을 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단체 임원진이나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주도하여 협의 안건을 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맹본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하기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 받아들이기 극히 곤란한 안건에 대해 줄기차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을 전개하기 쉽지 않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가맹점사업자 이외의 대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일회성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닌 지속적인 입법 활동 및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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