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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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정
  • 김종우 조사관
  • 승인 2024.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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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희망으로 시작한 창업. 하지만 매출에 따른 어려움으로 가맹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창업자들은 폐점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때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에 따른 폐점 비용은 전적으로 가맹점주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이번 호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분쟁조정 사례 
퇴직 후 창업을 알아보던 A씨는 편의점 가맹사업이 특별한 기술 없이 적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편의점 가맹본부인 B사의 직원 C씨를 만나 가맹사업 상담을 했다.

C씨는 A씨에게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가 가맹점 개점을 희망하는 지역의 인근 점포 매출 현황 등이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했고, 해당 자료를 통해 가맹점 사업에 확신을 갖게 된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영업을 개시했다.

가맹점을 개점하고 1년 뒤 A씨는 가맹점 매출 저조로 적자가 지속되자 B사에게 가맹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고, B사는 A씨에게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폐점 비용을 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고,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 비용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B사에게 위약금 및 폐점 비용 전액의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B사가 A씨에게 위약금 및 폐점 비용의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 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분쟁조정 핵심 내용
첫째, A씨가 B사로부터 통보받은 위약금 및 폐점 비용에는 1) 영업위약금, 2) 일시 지원금 반환액, 3) 추가장려금 반환액, 4)인테리어 잔존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A씨가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이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C씨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금액에 미달하였다면 B사가 A씨에게 영업위약금을 부과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둘째, A씨는 과거 이 사건 가맹점을 개점할 당시 B사로부터 일시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며,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데, A씨와 B사가 작성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따라 일시 지원금과 인테리어 잔존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B사의 일시 지원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A씨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B사로부터 추가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데, A씨와 B사가 작성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따라 추가장려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B사의 추가장려금 반환 요구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조정원의 조정 과정에서 B사는 A씨에 대한 인테리어 잔존가 반환액은 기존대로 부과하되, 영업위약금 및 일시 지원금 반환액, 추가장려금 반환액에 대해서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위약금 및 폐점 비용을 감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사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하는 사례는 빈발하는 분쟁 사례 중 하나다.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만 제공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 또는 과거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 신중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역시 사업상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가맹점 개점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적더라도 가맹계약을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맹계약의 내용과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의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음에도 가맹본부가 과도한 수준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였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영업위약금 감액을 요구해 보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유통플랫폼팀 김종우 조사관은 현재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khyun.moon@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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