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02.2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기간이 끝나며 지난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됐다.   

ⓒ 사진 업체 제공
ⓒ 사진 업체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2년 유예를 받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 1월 27일부터는 이들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023년 9월에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그간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83만 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발표했다면서,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사진 업체 제공
ⓒ 사진 업체 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맞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장 선정기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보건 개선 및 혁신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다. 한국노총은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약 3,100만 원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요구되는 비용이 적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3개월 내외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만 할애하면 충분히 자체적인 평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 2,223명 중 무려 61%인 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는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사진 업체 제공
ⓒ 사진 업체 제공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셋 중 하나가 ‘전문인력 부족’(35.4%)을 꼽았으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 (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자료와 준수지침’ (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 (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정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종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지원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의 유예를 받았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이 될 때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전은 중요하지만, 사업주 과실이 아닌 문제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사고를 모두 사업주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외식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우려하면서 처벌에 앞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 3개월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역량에 따른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재정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 홍보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