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도 업무일로 100% 인정…‘상생지원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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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도 업무일로 100% 인정…‘상생지원금 제도’ 신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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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를 위한 ‘상생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7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라이더의 지속가능한 배달환경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긴밀한 상의 끝에 참여 대상 라이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배민커넥트를 통해 연간 220일 이상, 하루 22건에서 30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가 상생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달성 목표는 별도로 설계했다.

상생지원금 지원대상 라이더는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수료 ▲오토바이 환경검사결과(환경·소음기준 준수) ▲운전면허 정지 이상 처분이력 없음(법규준수·안전운행 노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선정된 라이더는 매월 일정한 배달을 수행하면 다음 달 21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입원기간을 배달수행일로 반영해 100% 가산하고, 입원하지 않은 치료 기간도 50% 배달수행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라이더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배달할 수 있게 이번 제도를 배달플랫폼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며 “라이더들이 안정적으로 배달을 수행하고 배달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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