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가게 차린 직원 ‘무혐의’…회사 “탕후루 조리법 유출” vs 경찰 “인터넷에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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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 가게 차린 직원 ‘무혐의’…회사 “탕후루 조리법 유출” vs 경찰 “인터넷에 다 나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2.0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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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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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에서 퇴사한 뒤 가게를 직접 차린 전 직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조리법 도용 및 유출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흥시 한 탕후루 가게 사장 A씨를 고소했다.

업체 측은 A씨가 자사 대전지역 한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후 경기 시흥시에 탕후루 가게를 차린 것과 관련해 동일 업종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 측은 A씨가 지인 B씨에게 회사 조리법을 유출했다며 B씨에 대해서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탕후루 조리법으로 수원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고소에도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혐의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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