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마라탕·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등 205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단속울 통해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는데 적발 형태는 ▲원산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거짓 표시 행위(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행위(1곳) 등이다.
특히, 마라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에 본사를 둔 마라탕 가맹본부는 마라탕 육수가루·마라탕소스·샹궈소스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제조했으며, 여기에 더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도 없이 가맹점에 납품했다. 이에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단속에 함께 잡혔다.
조사 결과 해당 가맹본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수익을 냈다.
치킨 가게 2곳은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가 적발됐다.
김치 제조·판매 업체 3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걸렸으며, 또 다른 곳은 제육볶음용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해 판매하다 붙잡혔다.
시는 적발 업소 19곳의 영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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