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기간’ 단축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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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기간’ 단축 제도에 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3.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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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숙고기간’이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은 후 자신이 선택한 가맹본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시간을 부여해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둔 법정기간이다.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본 제도와 숙고기간 단축 제도의 상충이 예상된다. 이에 숙고기간 단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들어가기 
2017. 10. 19.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또는 예치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하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괄호에 있는 소위 ‘숙고기간’ 단축 규정을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에는 부여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괄호의 소위 ‘숙고기간’ 단축 규정이 사문화되었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08.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23. 11. 에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괄호를 신설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에도 ‘숙고기간’ 단축 규정을 두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검토 
1) 현행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위 ‘숙고기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 제3항 괄호에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되도록 규정하는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상기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면 
i) 예비창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점포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점포를 이미 구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가맹브랜드를 선정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 경우 점포 임대료만 축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ii) 가맹희망자가 가맹브랜드 선정 단계 및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맹점 개점 이후에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숙고기간 단축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③ 2017. 10. 19 시행 가맹사업법에도 상기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도 ‘숙고기간 단축’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3. 현행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가맹법 제11조 제1항 검토 
1) 현행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14일의 숙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2)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
위와 같이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숙고기간을 주는 것은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조건이 결정되므로 가맹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에 대해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제도에는 제7조 제3항 괄호와 같은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넣지 않아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숙고기간 단축’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 2023. 11. 시행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2023.11. 09.에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기존 규정에 괄호를 신설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와 동일하게 숙고기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6년여간 사문화되었던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부활시켰다. 

 

4. 결론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제도를 부활한 것은 가맹희망자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하다. 다만, 해당 규정이 더욱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 이외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련 컨설팅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1)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가맹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
2) 가맹희망자가 가맹하고자 하는 가맹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가맹하는 경우가 많은 점,
3) 가맹희망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이 합쳐진 결과물인 만큼, 가맹점 개점 이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습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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