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식품 명칭에 ‘마약’ 표현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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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식품 명칭에 ‘마약’ 표현 자제 권고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3.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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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방안, 교육, 홍보계획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식점 명칭이나 식품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 10~3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이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방안, 교육ㆍ홍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식약처와 지자체는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제출 또는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ㆍ홍보하기로 했다. 

또, ‘마약’ 단어 사용 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지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ㆍ홍보할 계획이다. 

이미 ‘마약’의 명칭을 사용중인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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