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과 15일까지 협업
커피 프랜차이즈 <더리터>가 충청남도경찰청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캠페인을 위해 <더리터>는 15일까지 도로교통 개정 캠페인 영상을 전국 가맹점에 송출했다.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서행’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커피와 음료를 구매하면 ‘신호기 없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일시 정지’ 홍보 문구가 삽입된 컵홀더에 음료가 지급됐으며, 매장 내 키오스크에도 관련 이미지를 노출했다. 참고로, 이번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15일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제한속도’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공식 SNS를 통해 실시했다. <더리터>는 앞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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