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앱으로 돌려받고, 내 계좌로 이체까지…내달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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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 앱으로 돌려받고, 내 계좌로 이체까지…내달 10일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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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일 시연회 가져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용 앱 [제공=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 소비자용 앱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앞두고, 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시연에 나섰다.

이번 시연회는 해당 제도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돌려받는 과정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이뤄진 시연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에서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을 시연했다.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플레이스토어(구글)와 앱스토어(애플)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앱스토어는 아직 작업 중으로, 이달 중순께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는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매장에서는 1회용 컵에 라벨을 붙여 음료를 판매하며,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보증금(300원)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달 6일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시 4곳 매장(<이디야커피> 어진동점, <던킨> 세종정부청사점, <크리스피크림도넛> 세종청사점, <투썸플레이스> 세종어진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앱 외에도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였다.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매장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선보이는 앱은 단독 실행(Stand-Alone)형으로, 소비자가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인식기에 소비자 바코드와 컵 바코드를 차례대로 맞추면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된다. 소비자가 희망하면 직접 현금으로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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