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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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횡포에 철퇴
  • 이인규 기자
  • 승인 2014.08.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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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페베네, 가맹점에 판촉행사비 부담시키고 인테리어 업체 지정, 과징금 19억4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는가 하면, 매장 고유의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를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4200만원 과징금 부과받은 (주)카페베네 ⓒ 사진 박세웅 기자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 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해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에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주)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 원칙을 어긴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와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을 자사(또는 지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서 (주)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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