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분야 특화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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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분야 특화 교육 시행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4.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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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사업주 맞춤’ 노동법 무료 교육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분야에 특화된 맞춤 노동법 교육으로 일선 가맹점의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특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16.4%),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커리큘럼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의 노무관리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들과 주요 법 위반 사례들 위주로 구성돼 어렵고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을 쉽게 풀어나간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안 소개 및 사례 안내’, ‘전자(모바일)근로계약서 소개’,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사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차이’, ‘노동부 근로 감독 시 점검사항 및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이다.

교육 대상은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가맹본부·가맹점 임직원 등이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수강비용은 무료다. 가맹본부에서 출장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문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와 교육장 대관료 일부를 지원한다.

협회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일정 등은 교육사업팀(hshan@ikfa.or.kr, 070-7919-4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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