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썸플레이스>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예고했다. 본사가 판촉행사비 부담을 점주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국에 15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커피·디저트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인터넷에서 모바일 할인 쿠폰인 기프티콘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케이크를 포함한 커피 등 종류도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 기프티콘을 구매해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표 메뉴인 생딸기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 ‘스트로베리초콜릿’의 현재 정가는 3만7000원이다.
인터넷엔 이 케이크를 3만5000원에 살 수 있는 모바일 할인 쿠폰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 기프티콘을 구매해 매장에서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 차액인 20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 원성도 높다.
이 같은 문제는 <투썸플레이스>의 가격 인상으로 발생했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1월에 커피 값을 최대 400원 인상했으며 이어 7월, 9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케이크 가격도 인상했다.
가격 인상이 이뤄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과거 가격으로 책정된 할인쿠폰은 최근에도 계속 판매되고 있고, 더욱이 할인쿠폰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모두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차액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점주들은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요구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부 점주들은 차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제, 한 점주는 고객이 본사로 민원을 접수했고, 본사에서 손님의 계좌번호로 차액을 입금해주라는 요구까지 들었다고 한다.
점주들은 고물가 영향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 습관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모바일 쿠폰 사용이 전체 매출의 30%까지 늘었나 계속 차액을 떠 안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해당 쿠폰은 소비자들의 쿠폰을 사서 재판매하는 회사들로부터 구입한 쿠폰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점주들은 <투썸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쿠폰은 본사가 발행한 것으로 여타 다른 브랜드는 할인된 금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는 “이런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할리스> <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이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은 이달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