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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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26 08:01
  • 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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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입점 희망점포의 예상되는 매출액을 구두로만 제공해도 되나요?

A.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만 제공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나 과거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Q.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A. 일부 가맹본부에 한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인 경우나 동일한 영업표시의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미만인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Q.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소재한 경우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맹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하인 경우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예상매출액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또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해야 한다.

Q.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의 예상매출액이 높은 경우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나요? 

A.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소재한 경우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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