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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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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판촉비

광고판촉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 진행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통보해야하는지 확인해 본다. 또 가맹점과의 광고·판촉행사 부담비율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프랜차이즈 광고·판촉비

광고·판촉행사 통보 내용과 방법
개별 점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용대비 그 효과도 미미하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광고, 판촉행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접점이 많아져 광고나 판촉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비용도 서로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보다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매체를 선정하거나, 자신(본사뿐만 아니라 직영점도 광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맹점으로부터 비용을 걷어서 가맹점 모집 광고행사를 진행하거나 가맹점에 판촉물품을 판매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서 제공방법과 동일한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희망자의 경우 정보공개서 중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의 9번째 항목인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항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 지출한 광고·판촉비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중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서 8번째 항목인 광고 및 판촉 활동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광고·판촉에 대해서 서로 어떤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광고·판촉행사 부담비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판촉비용의 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고시에서 광고는 상품광고를 할 경우, 가맹점 모집광고를 할 경우,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를 함께할 경우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광고를 통한 수혜혜택이 큰 쪽의 부담비율이 높다. 상품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50%씩 부담을 하며, 가맹점 모집광고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을 하며,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를 함께 할 경우 가맹본부 75%, 가맹점사업자 25%가 부담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맹점사업자들의 개별적인 부담액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분을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판촉행사는 할인행사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소비자가 기준 할인금액의 50%씩 부담을 하며, 증정행사는 출하가 기준 증정상품의 50%씩 부담을 한다. 또한 팜플렛 등을 제작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판촉물 제작비용의 50%씩 부담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는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부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물론 가맹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는 전액 가맹점 부담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고시에 기재된 규정이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가맹본부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행법상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양자 간에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시기와 비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광고·판촉행사 부담비율과 관련된 사항도 법으로 규정을 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인가맹사업지원센터 김재열 대표이사

태인가맹사업지원센터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경영학 석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149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태인가맹사업지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주)농심 근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진행 및 강사, 경기도 기업SOS 지원센터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e-mail fchu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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