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원, 단속적 근로자인 전기기사 등의 가이드라인 상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 제3항)를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안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된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1) 일반적 기준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구체적 판단사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해 이에 대응한 시간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뤄지는 시간
- 업무와 관련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②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다음 호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