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애매한 규정은 쌍방 간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화 법률을 꼼꼼히 살펴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
서설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대리점주가 본사 직원의 욕설과 폭언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사건이 있었다. 소위 ‘남양유업 사태’로 명명된 사건이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소위 ‘남양유업법’이라 이름 붙여진 다수의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고, 2015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리점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가맹사업과의 관계가 애매한 면이 있어 가맹사업법을 피해 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새로 제정된 대리점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의 범위
대리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거래’와 달리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동일한 간판으로 영업하지 않아도 적용대상이 되며, 재판매뿐만 아니라 위탁판매도 포함돼 본사에서 대리점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리점에서 물건을 재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사에서 대리점에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대리점주가 본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1회성 매매와 달리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돼야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1) 공급업자(본사)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2)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3)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가맹사업, 금융투자업,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기타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규정
1)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부과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본사는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점법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반영된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대리점법 제5조 제1항).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 : 본사는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아울러 본사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리점법 제6조 제1항).
②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의 금지 : 본사는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용역기타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강요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리점법 제7조 제1항).
③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본사는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리점법 제8조 제1항).
④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 본사는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위 ①에서 ③까지의 방법 이외에 대리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리점법 제9조 제1항).
⑤ 경영활동 간섭 금지 : 본사는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⑥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본사는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 도는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리점법 제11조 제1항).
⑦ 보복조치의 금지 : 본사는 상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대리점주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거래정지, 물량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리점법 제12조 제1항).
그 밖의 규정
대리점 분쟁에 대해서 분쟁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의 구입 강제 행위를 하거나, 동법 제7조 제1항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해 대리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결어
대리점의 경우 가맹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으며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많이 있었으나, 대리점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 대리점법의 경우 본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상당수의 대리점 본사가 중소기업 이하라는 점에서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리점주가 많다는 점 및 ii)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왔던 다수의 의원입법 발의안에 비해 현행 제정법에는 ‘정보공개서 제도’,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금지 규정’, ‘대리점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의 규정이 배제돼 있어 대리점주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리점주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입각해 대리점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누락된 규정의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사료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