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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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7.20 09:01
  •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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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나 출산전후휴가를 법정휴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규모에 따른 적용 기준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리휴가나 출산전후휴가는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의무 부여 대상 휴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생리휴가는 ①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폐경기나 임신 중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업주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③ 양력 기준으로 매월 1일을 한도로 발생하게 된다. 한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통상임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다. 동 법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를 통해 총 90일(다둥이 자녀 임신의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둥이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배정해야 하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바람에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둥이 자녀는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45일(또는 60일)이 부여된다. 여성근로자는 규모에 따라 일정 임신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과거 유산이나 사산경험이 있거나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온전한 출산전후휴가가 아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다둥이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60일 분량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만을 지급하면 된다. 예컨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에서 135만 원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나머지 65만 원만을 최초 60일 동안 지급하면 된다.

다음 호에서는 빈번한 아르바이트생의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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