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가맹점 매출데이터의 활용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맹점매출관리의 활용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표준양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본다.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가맹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예상매출액의 산정 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해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①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해당 산정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최고액이 최소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최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최고액은 17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는 4가지로 예시를 들 수 있다.
첫째,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VAT 포함 또는 별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둘째,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00개의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평균 물품공급액(00,000천 원, VAT 포함 또는 별도) × 추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셋째, 영업시간(00시간) × 귀하의 점포 예정지의 시간당 유동인구(00,000명) × 고객 내점율(0.00%) × 고객 실구매율(00.00%) × 고객 1인 1회 구매금액(00,000원) × 365일로 산정하는 방식
넷째,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가맹본부의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가맹점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 × 입지여건 가중치(%) × 경쟁강도 가중치(%)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②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 직전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작성한다.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고액과 최저액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할 수 있다.


나. 직전사업연도 인근 가맹점 매출환산액의 범위의 산출근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 방법에 기재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가맹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에 가맹본부가 산출한 매출액 추정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추정비율(%)이 된다’고 기재하면 된다.
가맹점 POS매출을 사용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 방법에 기재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점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을 말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된다.
예상매출액은 가맹사업법상 처벌규정이 강한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와도 연결되므로 가맹본부입장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위의 산정방식은 현재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산정방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 반드시 해당 방식으로만 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든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예상매출액 산정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인프라 대표 이재복 가맹거래사는 현재 (사)한국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 대표 김재열 가맹거래사, 송범준 가맹거래사와 함께 현재 H.I. 프랜차이즈창업지원센터라는 공동 브랜드로 가맹본부의 자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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