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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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5.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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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규정이 있다. 특히 본 조항의 경우 2013년 법 개정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2014년 2월부터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보공개서 제공 제도
정보공개서 제공제도란 가맹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본사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신규 심사 중일 경우에는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제공을 할 수 없고, 변경등록 심사 중일 경우에는 심사요청 전의 등록된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14년 2월 14일 이후부터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기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14일(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부 가맹본사가 사업설명회 때 상권보호를 이유로 가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정해진 기일(14일) 전에 가맹금을 받는 행위이므로 법 위반이 된다.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대하여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공할 경우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보공개서가 보통 40페이지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우편의 경우 메일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이 확인이 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가맹본사가 메일을 발송한 시간이 제공한 시간이 아니고 가맹희망자가 메일을 열어본 시간이 제공시간이 되므로 본사는 메일을 열어본 날짜에서 14일 후(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예외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세 가맹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가맹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맹금의 반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조항은 적용됨)
- 가맹점이 가맹본사에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사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 미만인 본사) 다만,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됨
상기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없이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등록된 버전이 아닌 지난 버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직접 전달할 때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많다. 또한 가맹본사와 가맹희망자가 서로 정보공개서 제공의 면제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를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가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14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가맹희망자는 이러한 제공의무를 지키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한 가맹계약 체결 방법일 것이다.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로서 (주)농심을 거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영업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진행 및 강사,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와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실무연수,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경영개선교육 등에서 강의를 해왔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거쳤으며, 경기도 기업SOS 지원센터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케팅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tel 02-344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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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 2015-06-10 16:26:06
너무 유익한 내용입니다. 막연한 내용이었는데 확실히 정보제공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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