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제세공과금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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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제세공과금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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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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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하고 차인지급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임의로 회사가 특정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원천공제의 기본 원칙과 급여 공제 시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일부 사례도 알아보기로 한다.

1. 급여공제의 기본원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는 그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의로 회사가 특정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법령에서 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가능하다. 법령에 의한 규정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소득세, 주민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중 근로자 부담금이 있다.
직원 본인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한 공제는 ▲대출금의 월 분할 상환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에 의한 노조회비, 동호회 회비 등의 원천공제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급여 공제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기왕의 근로에 대해 비상시 지불로 선 지급된 임금은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기 지급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하면 된다(유의할 점은 ‘가불’ 명목으로 급여를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공제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지각, 조퇴, 외출, 결근, 휴직, 정직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와 직원 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회사의 실수로 해당 월에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하지 못하여 다음 달에 이를 포함하여 원천공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의 원천공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실수령액제’에서의 원천공제
원칙적으로 직원의 급여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총액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사 당시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당초 원천공제할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을 말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해당액 또한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산하여 급여총액으로 잡아야 한다.
예컨대 실수령액 200만 원인 경우, 역산한 급여총액인 220만 원으로 신고 등이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 등에서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원천공제 관련 사례
▲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2006.09.08,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 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4.10.07, 임금정책과-3847).
▲ 임의로 조직된 취미 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2003.05.26, 임금 68207-405).
▲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9.04, 임금 68207-667).

다음 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좥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좦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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