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절세전략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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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5.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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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상품 등의 유통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하는 상품이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이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는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의무발행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자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도 전자발행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전자계산서의 적용대상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와 직전연도 면세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이다.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시행 시기는 법인 및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개인 면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발행대상자들이 익숙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는데 전자계산서 역시 이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자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과 독려를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의무발행 대상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자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가산세는 의무시행시기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법인 및 과세·면세 겸영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인 면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공급일자,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국세청에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는 기한은 발급일자 또는 그 다음날까지이며, 공급시기 후 매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 월합계 계산서 및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발급일이 연기된다.
전자계산서가 전송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이 통보되며 거래상대방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전송된 이후 취소 등은 할 수 없고 수정계산서 교부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면세상품에 대한 계산서는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도 결제하지 않는 등 가공 또는 위장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전자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면 가공계산서 등을 통한 탈세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12월호부터 새롭게 기고를 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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