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이야기] 왁싱샵보험,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위험요소와 보장준비
상태바
[화재보험 이야기] 왁싱샵보험,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위험요소와 보장준비
  • 오화진
  • 승인 2025.07.11 16:42
  • 조회수 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왁싱샵과 같은 소규모 미용업소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작은 화재나 누수 사고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부를 수 있고, 고객이 매장에서 다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2022년에만 국내 점포 화재가 4,013건 발견했고, 건당 재산피해액이 평균 3천만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화재·폭발 및 풍수해로 인한 재산 손해 보장
왁싱샵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장비 및 재고자산 등 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가장 기본이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낙뢰 등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보상하며, 선택에 따라 태풍·강풍·홍수·호우 등의 풍수해 피해까지 보장할 수 있다.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자산 피해보장은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보험 가입 시 보험금 한도를 자신의 시설 투자액과 집기비품 가치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보장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실제 손실액을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풍수해 담보를 추가할 경우 보상 한도나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침수 위험 지역의 경우 특약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본 약관상 면책 사항으로 규정된 전쟁이나 핵 위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노후 시설로 인한 마모·부식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배관 급배수 시설 문제로 인한 누수 사고 보장
미용업소에서는 정수기나 세면대 등 급·배수 설비에서 물이 새거나 터져 발생하는 누수 사고 도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가게 내부 자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담보는 상하 수도관이나 급수 기기(정수기 등)의 갑작스러운 파손·누수로 가 게 내부 집기나 인테리어 등에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 특약이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안내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이 담보를 통해 급배수 시설에서 누출된 물로 인한 가재도구 및 내부 수 리비 피해를 실손 보상받을 수 있는데, 상가 보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왁싱샵 내부의 침 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담보에는 보통 보상한도(예: 500만 원 등)가 설정되어 있고, 누수의 직접 원인이 된 설비 자체(예: 파손된 배관이나 수관)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수로 발생한 손해만 보전되고, 고장 설비의 교체 비용 등은 면책으로 남 는다. 또한 폭우로 인한 침수는 풍수해 담보로 보장되고, 단순한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나 관의 통상적 누설 등 유지 보수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설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누수로 이웃 점포나 아래층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자기 재산 보상과는 별개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고객 상해시설 관리상의 배상책임 사고 보장
왁싱샵을 비롯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이나 방문자가 다치는 시설 배상 책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매장 내 미끄러운 바닥에서 고객이 넘어지거나, 진열대나 간판 등이 떨어져 고객 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 사고나 물건 추락 사고 등이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며, 그 피해 금액은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으로 커질 수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고 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합의금 등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고, 필요시 법률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다.

직원 상해는 산재보험이나 근로자 재해보험 등 별도의 보장체계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장하므로, 내 가게 시설 자체가 파손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재산보험 담보를 통해야 한다. 면책 사항도 체크해야 하는 데, 예를 들어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계약 당시 알았던 하자의 방치로 인한 사고 등은 배상 책임 담보에서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영업 배상책임 기본약관은 통상 전문적인 업무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데, 이는 왁싱 시술과 같은 미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피부 화상이나 알레르기 피해 등이 일반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사마다 운영하는 미용사 배상 책임 특약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왁싱샵 운영자는 해당 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부 보험사의 미용업소 특약은 미용사나 피부관리사의 업무상 과실로 고객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담보하지만, 왁싱으로 인한 피부 손상은 여전히 면책인 약관도 있으므로 약관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이웃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가게나 건물 전체로 번지면, 타인 재산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2009년 실화 책임 법 개정 이후에는 화재를 낸 당사자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이웃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어, 임차인이라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에 대 비하는 담보가 화재배상 책임 특약이다. 화재배상 책임은 우리 가게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담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이다. 화재배상 책임 특약을 추가하면 과실 화재로 인한 이웃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대 담보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며, 화재로 여러 점포에 동시 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험 한도 내에서 대비할 수 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화재벌금•과실치사상 벌금) 보장
사업장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형사 처벌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보험의 보장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은 형사상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적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상의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 보험에는 사업주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 담보들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화재벌금 담보와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이다.

이상 살펴본 여러 보장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하기보다 패키지형 상품으로 설계하여 포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소상공인용 상가(점포) 종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을 기반으로 앞서 언급한 영업배상 책임, 화재배상 책임, 누수 손해, 벌금 담보 등 각종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제공한다.
왁싱샵보험 설계 시에는 보험사별 기본 담보와 선택 특약 구성을 비교하여, 왁싱샵 업종에 맞는 담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왁싱 등 미용 시술을 동반하는 업종은 일반 소매점과 위험 특성이 다르므로, 해당 업종에 대해 보험 인수 제한이나 특약 예외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왁싱샵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한 화재보험 전문가를 통해 보장을 준비하고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이 되길 바란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21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 및 사업장 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 는 국대 최대 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 서 흔치 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 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 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개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 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