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간이대지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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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간이대지급금 제도
  • 신한철 노무사
  • 승인 2025.06.11 16:15
  •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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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노동청 체불 임금 진정, 간이대지급금 청구입니다. 노동청은 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하면 최대 75일 조사하여 체불 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이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민사소송 제기시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월급이 밀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1) 개념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으로 나뉘는데,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지급과 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한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2) 청구 요건

. 청구인이 퇴직자인 경우

() 근로자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총 1,000만 원 상한에서 지급합니다(임금 등은 700만 원 한도, 퇴직급여는 700만 원 한도).

. 청구인이 재직자인 경우(아직 재직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없고, 임금만 해당)

() 근로자

확정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노동청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근로자가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7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3) 청구 절차

. 확정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요건, 증빙서류 등을 심의하고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이 있습니다.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 노동청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요건, 증빙서류 등을 심의하여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이 있습니다.

 

결어

평소 월급을 받아 저축도 하고, 생활용품도 사던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월급을 받지 못하면, 당장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런 분쟁 상황을 처음 겪는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절차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밀린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을, 한시적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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