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이야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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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안동주 기자
  • 승인 2025.03.31 13:37
  • 조회수 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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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언론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많은 프랜차이 즈 가맹본부에서 관심을 보인바 있다. 이하에는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 에서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 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재화·용역을 소비하는데 불 편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5(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 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 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르면 제2항에서 1)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2)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 설치, 3)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4) 키오스크 오류 발생 등 의 경우 수어, 문자, 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 제공, 5)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안 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점포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 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제부터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르 면 기존에 키오스크를 이미 설치한 매장의 경우에는 2026128일부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매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 2025128일부터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위반시 제재

해당 조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의 미이행시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법 무부장관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조문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도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리

정리를 하면 1) 기존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는 매 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 반대해석상 동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 기존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점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경우 2026128일까지 장애인 편의 증진 조치가 완료된 소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용 하여야 하고, 3) 기존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매장(점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025128일 이후에는 일반 키오스크가 아닌 배리 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4) 점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키오스크가 이 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매장의 경우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대신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생각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하고, 맞는 방향 이라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추진에 있어서 시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되나, 금번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이 부 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장애인금지법령의 일반 매장 적용에 있어서 스탠드형 키오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테이블오더를 사용하고 있는 50제곱 미터 이상의 매장들도 많이 있는 바, 해당 매장들에게는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울러 비용면에서 기존 키오스크 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바, 이를 전적으로 점주들의 부담 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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