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 조정, 공정거래 연구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쟁 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 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사실 관계 요약
①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맹본부 B사의 탕후루 가맹점 창업 광고를 접하고, B사에 방문하여 소속 직원 C씨에게 상담받았다.
② 이후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일 A씨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면서 ‘원하는 날짜에 영업을 개시하려면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상 제공 일자를 2주 이상 앞당겨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A씨는 C씨의 설명에 따라 제공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③ A씨는 영업 개시 준비 과정에서 B사 소속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였고, 가맹계약의 해지를 고민하던 중 가맹거래사 D씨에게 상담받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④ 이에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에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근거 법령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 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 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분쟁 조정 내용
① B사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A씨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② A씨는 B사가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상 제공 일자를 앞당겨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반면, B사는 A씨가 작성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근거로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다.
④ 다만, 분쟁 조정 과정에서 B사는 ‘이미 투자한 시설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맹금의 전액 반환은 곤란하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A씨가 지급한 가맹금의 50%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사점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는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A씨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 추후 분쟁의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김민규 조사관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유통플랫폼 팀 조사관으로,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tjswn4786@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