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올린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 중이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예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변동 등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신고 접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9일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3%에서 9.8%로 약 3%포인트 인상했다.
협회는 이런 인상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기반 배민원플러스를 출시했다"며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며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다"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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