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음식점 48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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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음식점 48곳 식품위생법 위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3.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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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커피류 제조업체 조사했더니...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의 식용얼음·빙과·커피류 제조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이 적발됐다. 냉면·콩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니 2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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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안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446곳의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었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무신고 영업 1곳, 기타 위반 3곳이었다. 기타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천가든 코엑스’,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일미어담’,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산마루가든’, 전남 보성군 회천면의 ‘비치횟집’, 전남 곡성군 오산면의 ‘유한회사 한우사랑옥과한우촌’ 5곳이다. 

경기 가평군 북면의 ‘별비치 워터파크’는 무신고 영업으로, 대구 군위군 산성면의 ‘Steel301베이커리’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진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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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냉면·콩물 검사 결과 22건 부적합
음식점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총 7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됐다. 이 가운데 식중독균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품목은 광주 남구 ‘옹심이칼국수, 팥죽’의 콩국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유한회사 얌차’의 콩물국수, 경남 함안군 가야읍 ‘토촌냉면’의 물냉면 육수다. 

부적합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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