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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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2
  • 이대규  선임전문위원
  • 승인 2023.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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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가이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 중 이번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해고예고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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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23년 기준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지급 기준 위반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급 9,620원이므로 일급(8시간 기준)은 76,960원이고, 월급(주40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기간 적용 기준 시간(일, 주, 월급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식권이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제공한 식사비용 등 현물집급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이내 금액,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이내 금액이다.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고 매주 평균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산정은 일주일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 치 임금을 구한 후, 이를 주휴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주일 총급여가 400,000원이면 하루 치 임금은 80,000원(400,000원/5일)이며, 주 휴일수는 1일이므로 주휴수당은 80,000원(80,000원×1일)이다.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여,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없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의무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임의가입)할 수 있다.
정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요건에 해당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했다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사업주와 직원에 대한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고,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과 방법 등은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고예고 및 퇴직급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대상근로자, 해고사유, 시기를 명확히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며,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선임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컨설팅, 자영업 운영 관련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risolution@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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