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신생 가맹본부일수록 빈발 분쟁 유형을 학습하고 이를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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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신생 가맹본부일수록 빈발 분쟁 유형을 학습하고 이를 예방해야
  • 이혜진 조사관
  • 승인 2023.04.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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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 연구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종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것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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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약
① 최근 유행하는 밀키트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A는 인터넷을 통해 밀키트 가맹점을 운영하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접하고, 신생업체인 B사로부터 창업 상담을 받은 후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② B사의 직원은 A에게 영업 개시 당일 홍보 행사를 하자고 권유하면서, A가 밀키트 제품 1팩당 정상가보다 3,000원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홍보 행사가 끝난 뒤 1팩당 1,500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행사 후 B사는 A에게 총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A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가맹점에서 420m 떨어진 곳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섰음을 알고 B사에 항의하였으나, B사는 계약상 영업지역은 430m이나 10m를 침범한다고 해서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④ 이후 A는 건강상의 이유로 B사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지만 B사가 이를 거절하자 A는 임의로 영업시간을 단축하였고, B사가 A의 영업시간 단축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자 A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B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3. 분쟁 조정 주요 내용
① B사가 A에게 홍보 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A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② B사가 A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1회의 서면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③ A는 B사와의 계약에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구두로 요구한 후 임의로 단축하였다.

④ 조정원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B사는 영세한 신생업체라 가맹사업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하였고, 법무 담당 직원이 없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빨리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건강 문제로 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영업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이후 건강이 나아진 상태라고 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⑤ B사는 미지급한 행사 지원금을 A에게 지급하고, 영업지역 침해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를 영업지원금의 형태로 보전해주었으며, A는 영업시간 단축을 중단하고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분쟁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4. 시사점
 B사와 같이 영세한 신생 가맹본부일수록 빈발하는 분쟁 유형을 학습하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인력과 시간을 써야 하는데, 인력이나 시간의 여유가 없는 영세한 가맹본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여 추후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거나 조정 절차에 응하느라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영세한 가맹본부일수록 위 사례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학습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후에는 계약서대로 가맹점을 운영해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정 과정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A와 같이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면,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이혜진 조사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유통플랫폼팀 조사관으로,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chloe1205@kofair.or.kr 상담 02-6363-917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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