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금 신고 달력,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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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금 신고 달력, 종합소득세 신고
  • 최용규 작가
  • 승인 2023.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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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작년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하기
2.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3.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접수하기

 

Q.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A. 납세자 본인이 소득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직접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적용해 내는 것입니다. 다만,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제도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Q.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포함한 공제금액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곳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로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루하는 사업자들에겐 가산세가 붙는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미리 낸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한다.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22년 귀속 소득 기준)

 

A 사장님: 나는 작년 매출이 5억 원인데, 종합소득세를 2,000만 원 정도 냈어.

B 사장님: 어! 나도 같은 매출인데 나는 5,000만 원 넘게 냈는데 이상하네?

 

같은 매출인데 왜 종합소득세가 달랐을까?
이유는 순이익이 달랐기 때문이다. 매출은 5억 원으로 같지만, A 사장님은 순이익이 1억 원이었고, B 사장님은 순이익이 2억 원으로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사장님은 1,956만 원(1억 × 35% - 1,544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냈고, B 사장님은 5,606만 원(2억 × 38% - 1,994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냈다. 이 경우에 순이익은 2배 차이가 나지만 세금은 2.8배의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공동명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35%(누진 공제 1,544만 원)가 적용돼 세금은 1,956만 원(1억 원 × 35% - 1,544만 원)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한 사람씩 계산되기 때문에, 각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000만 원이 된다.

5,000만 원일 때 세율은 24%(누진 공제 576만 원)로 낮아지므로 종합소득세는 624만 원(5,000만 원 × 24% - 576만 원)이 된다. 부부 두 사람의 세금을 더하면 1,248만 원으로, 단독명의일 때 보다 708만 원이 절감된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10명이라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은 60만 원(1,000만 원 × 6%)이 된다. 10명 모두 세금을 더하면 600만 원이다. 단독명의일 때 보다 무려 1,356만 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실이 생겼다면 반드시 장부를 써라

A.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E 유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장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소득세는 실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이익 발생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손실상황임에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추계신고)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후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납세자의 의견만으로 적자 발생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장부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장부를 쓰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서 매출이 회복됐을 때 이익에서 결손금을 상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텍스코디 최용규 작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상식들을 안내해 세금공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저서로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2019)』,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2020)』,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2021)』,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2022)』,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2022)』 등이 있다.   
e-mail guri8353@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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