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전문점에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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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전문점에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화재보험
  • 노영규소장
  • 승인 2023.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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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안경점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장에서 자가 브랜드의 사업장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안경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화재보험을 통해서 어떤 위험관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더불어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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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은 지역상권에서 가장 번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역세권에 위치하여 번화한 상가에 입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입주여건과 안경점의 특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클 수 있으며 많은 재고자산의 보유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을 준비해야 하는 안경점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첫째는 소형판매시설과 같이 사업장 재산에 대한 맞춤형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안경점의 재산에는 가장 먼저 재고자산이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의 금액이 안경점의 재산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차지할 것이고 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보장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장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재산에 포함된다. 이외에 안경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류나 전자제품,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집기비품도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른 조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동일한 크기의 안경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의 오픈 시기에 따른 인테리어의 경년감가 요인이나 재고자산의 크기 또는 건물의 컨디션에 의해서 재산에 대한 보장이 달라져야 한다.

화재보험을 통해서 재산에 대한 화재손해나 풍수재손해, 지진손해, 도난손해, 악의적 파손손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재산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맞춤 설계를 위해 먼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건물의 주 구조와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건물 용도별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면 관련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건물의 요율을 반영해야 한다.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인테리어 시설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서 경과한 기간을 경년감가하여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의 가입금액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안경점의 가구나 기구 장비 등의 집기비품 또한 매입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가입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매업종에 해당하는 소형판매시설의 경우 경년감가율 8% 추정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이상의 기준을 근거로 인테리어 시설과 집기비품의 금액을 투자한 금액과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연간 8%씩 감가하여 보험가입금액로 준비한다. 

화재보험은 가입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미평가보험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사정을 통해서 손해액을 평가하고 손실액을 보상하는 만큼 보험사의 기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절히 확인하여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보험전문가와 함께 내 재산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화재보험을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장을 준비한다. 재고자산 대장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월평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으로 준비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 안경점에 꼭 맞는 재산의 평가를 통해서 맞춤 보장으로 준비하자. 화재위험 이외에 풍수재 사고나 지진손해, 도난손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는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 예산에 따른 맞춤 보험을 준비하기 바란다.

 

둘째는 안경점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안경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내 사업장의 화재사고로 인해 타인의 사업장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면 배상해야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에까지 배상하는 부분은 대물보장이며, 사업장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충분한 금액의 대물보장을 준비한다. 이외에도 사람이 다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장기보험의 경우 대인 보장이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장되며 일반보험의 경우 대물보장에만 보장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장을 준비한다. 화재로 인한 배상 이외에도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도중에 이용객이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이 가능하도록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 사업장 내부가 미끄러워 방문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추운 겨울에 사업장 바로 앞 빙판을 그냥 방치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대인사고뿐만 아니라 대물사고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누수사고로 인한 사고에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해 보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 기간이 길고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법률비용손해 보장과 기타 특약의 준비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형법 제 170조 실화에 관련 법률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 171조에 의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화재벌금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으며, 과실치사상벌금 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과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특약과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특약을 통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법률비용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법률비용특약 이외에도 사업장의 환경과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리손해특약이나 풍수재손해특약,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점포휴업손해특약, 항공기차량손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준비함으로써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맞춤형 보장으로 내 사업장의 재산과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지속적인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화재보험은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춘 맞춤설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입 이후에 주기적으로 사업장의 재산 변화가 있는지와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관리가 꼭 필요하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보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내 재산의 변경요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 위험요소들의 변경까지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장의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화재보험을 통해서 정확한 보험가입과 체계적인 위험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화재보험의 준비임을 잊지 말자.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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