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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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이야기
  • 채경목 팀장
  • 승인 2023.03.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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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그동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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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①사전 약정 또는 ②사전 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공정위 가맹거래과 「개정 가맹사업법령 설명자료(2022. 6.)」를 살펴보면, 먼저 ①사전 약정 절차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사전 동의 절차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주 중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비율 및 절차 
한편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한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참고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서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을까?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V. 9.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 분담 기준’ 항목에서 광고의 성격(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등) 및 판촉행사의 성격(할인행사, 증정행사, 팜플렛 제작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비율(정액으로 부담 시 그 액수)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담 절차도 기재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OO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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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예비 가맹점주는 위 항목을 반드시 살펴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지와 동의 비율을 지키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가맹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대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판촉행사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위반 소지 잘 살펴야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그 비용 부담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약정하였거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끝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9월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 가맹사업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내선 1번)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I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부터 1: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관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위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CP가맹정보팀장 채 경 목  서강대학교 경제학 전공,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장,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조사관, 前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주무관.  
e-mail ckm9196@kofair.or.kr 상담 02-6363-917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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