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하니 팀장에서 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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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하니 팀장에서 팀원으로?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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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했다. 대법2019두38571 판례를 참고해 정당한 인사처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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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요약
① A근로자는 광고팀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A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015.12.30.부터 2016.12.29.까지이다.

③ A근로자는 2016.12.30.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으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인사팀으로 출근하였다.

④ A근로자는 회사와 면담을 통해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⑤ A근로자는 광고팀원으로 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는 광고팀장으로 근무할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⑥ 회사는 매년 인사평가를 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임직원들을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⑦ A근로자는 2012년~2015년까지 특별협의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만, A근로자에게 특별협의대상자 포함 여부를 개별 고지하지는 않았고, 다면 평가 결과는 매년 고지하였으며, A근로자와 업무 협조가 안된다는 영업부서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⑧ 회사는 A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5.11.21. 개최된 회의에서 A근로자를 광고팀장에서 보직 해임하고 다른 근로자를 광고팀장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⑨ 회사는 2015.12.21. 광고팀장 보임안 재검증을 하였고, 4명의 후보자 중 A근로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⑩ A근로자는 2016.12.30.에 복직하였고, 회사는 A근로자에게 광고팀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

 

2.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판결 주요 내용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보인다.

① A근로자는 2012년~2015년 특별협의대상자에 포함되었다.

② A근로자도 2012년부터 다면평가 결과가 나쁘고 다른 부서로부터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알고 있었다.

③ A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에 회사는 근로자를 광고팀장에서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생활상 불이익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는 광고팀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② 광고팀원으로 일하며 수행한 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조사 업무가 광고팀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③ 복직 후 근무한 장소는 휴직 전 근무한 건물과 동일하다.

 

(3) 사전 협의 절차
회사와 근로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

① 회사는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하기 전인 2015.12.21.에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면담하였다.

②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인 2017.1.3. 광고팀장 교체 및 광고팀원 업무 부여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시사점
이 사건에서 A근로자는 휴직 전후로 하여 직위, 업무내용 등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정당한 인사처분인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유무의 기준을 적용해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A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부터 업무 저조,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 불만 등의 인사 평가를 받아오고 있었고, 광고팀원 업무를 수행하여도 급여, 근무장소는 휴직 전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인사발령 전 A근로자와 2차례 면담을 가지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남녀고평법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례를 통해 꼭 동일한 직위, 업무에 복직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관련 입증 자료들을 실무적으로 잘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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