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교육, 예상매출액 35% 부풀려 장기간 가맹점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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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예상매출액 35% 부풀려 장기간 가맹점주 모집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1.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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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장원교육 홈페이지 캡처
장원교육 홈페이지 캡처

방문학습지 업체 장원교육이 자의적으로 장기간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장원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사실과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할 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5.9%를 더하고 빼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가맹점주와 갱신·신규 계약을 맺을 때 추정 매출액(회원 수×월회비 12개월분)을 최저액으로, 여기에 1.7을 곱한 값을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해 예상매출액 최저액과 최고액이 각각 35% 부풀려졌다. 금액으로 산정하면 연간 예상매출액 최소 200만원, 최대 6억8천200만원을 부풀려졌다고 한다.

또한, ‘인접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게 아니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시켰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산정 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지만 양극단 차를 포함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일부(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를 누락시키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임의로 넓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9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장원교육의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며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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